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 부가가치대급금 답변 만족도
ckm0***   2012-08-31 오후 5:1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3
국고보조금 취득시



보통예금 1억  / 국고보조금 1억

                 (보통예금차감)



감가상각자산 취득시



건물 5000만원                / 미지급비용 5500만원

부가가치세대급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5500만원   / 국고보조금 5500만원

(보통예금차감)           (자산차감)



질문

이렇게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신고시 500만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미환급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정리를 해둔상태이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500만원 / 미환급세금 50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

그리고 건물은 5000만원인데

건물에 대한 국고보조금 자산 차감계정은 5500만원이 됩니다.

이러면 - 500만원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질문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했을때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게 되고

재무상태표상 국고보조금 취득 자산금액과 국고보조금 자산차감계정금액 맞지 않는결론이 나오면.. 결국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회사의 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되는건가요?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대급금과 예수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01 오후 2:51: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