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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인의 임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kwakhe***   2012-08-31 오후 2:0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3
외부감사 법인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 지급규정대로 X3배수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 해야 하는지요? 작년결산 때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금년에 누계치로 설정하거나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만약에 현시점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도 되는지요?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2-09-01 오전 1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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