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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사용수익 답변 만족도
kyl0***   2012-08-31 오후 1:4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4


□  자산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① 상품이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1항 3호) 한편, 자산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1호)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구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상의 기계장치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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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따라

건설중인 자산은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을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아 건물 또는 구축물로 대체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용수익'의 의미가 궁금해서요..

건물의 사용수익이라 하면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임차료를 말하는거인가요?

아니면

병원건물을 증축했는데 그곳에서 업무를 보면서 병원수익을 올리는것도

사용수익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9-01 오전 1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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