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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추가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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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반기신고자 1-6월까지 연말정산포함해서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가 빠졌습니다.
퇴직소득세 만큼 다시 수정해서 빨간펜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1-6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수정신고작성하고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6월까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빨간펜 작성하고..
7-12월 반기 신고할 때. 수정신고 A90에 추가 나부할 퇴직소득세를 기재하여 납부하면 되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13년 1월에 12년 하반기분 신고시 12년 상반기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추가납부할 세액은 12년 하반기분 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란에 기재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내용중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 신고하여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서는 당초의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상단에 주서(빨강색)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단, 이 경우 2013년 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함께 납부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늘어나게 되므로 해당 신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관할 세무서에서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을 별도로 미리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2] 가산세의 경우 퇴직소득세 486000원 나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미납일수*3/1000 과 미납세액의 5%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고 주민세의 경우는 미납세액의 10%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 규정이 2012년부터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2011년 귀속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는 종전대로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소득세법 제158조)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한도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5%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과 ②를 합한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한도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3%
지방소득세는 변경 없이,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지방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96조 3항)
당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첨부 서류를 넣어드리니 확인좀 부탁드립니다.1-6월 수정신고서를 첨부하니 확인부탁드립니다.
퇴직소득세 납부서 510,300원와 주민세 5,346원을 같이 보내드리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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