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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급여 문제 답변 만족도
pys0***   2012-08-31 오전 10:2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법인 사업장이구요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퇴사를 시키게 되었는데요.



법인 통장에서 급여 외에 지급한 돈이  

여러 건 되는데요.

추후, 퇴사한 직원이 대여했다가, 갚는 식으로 입금시키기로 했느데,

상황상 퇴사하게 되었어요.

법인 통장에서 돈 나간 금액을 급여로 처리해야하는데,

실제 그 사람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고, 4대보험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돈을 법인에서 비용 처리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나 상여 처리로 하게 되면 원천징수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속년수 2년이 지나서, 퇴직금 지급으로 본다면 가능한가요?

법인 통장에서 1-7월 동안 금액을 여러번 인출 했는데,

퇴사하기전에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볼수 있나요?



다른 비용 처리 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9-01 오전 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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