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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퇴사시 급여 문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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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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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오전 10:26: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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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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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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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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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이구요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퇴사를 시키게 되었는데요.
법인 통장에서 급여 외에 지급한 돈이
여러 건 되는데요.
추후, 퇴사한 직원이 대여했다가, 갚는 식으로 입금시키기로 했느데,
상황상 퇴사하게 되었어요.
법인 통장에서 돈 나간 금액을 급여로 처리해야하는데,
실제 그 사람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고, 4대보험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돈을 법인에서 비용 처리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나 상여 처리로 하게 되면 원천징수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속년수 2년이 지나서, 퇴직금 지급으로 본다면 가능한가요?
법인 통장에서 1-7월 동안 금액을 여러번 인출 했는데,
퇴사하기전에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볼수 있나요?
다른 비용 처리 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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