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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 답변 만족도
iclob***   2012-08-31 오전 9:4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7
부동산(토지) 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가 미납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이 미납액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로 남겨두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부동산(토지) 이므로 토지 취득가액에 합쳐져야하는게 맞는지요?

차변) 토지(등록세/취득세) 20만원 대변) 미지급금/구청 2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되나요?

아니면 미지급세금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9-01 오전 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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