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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리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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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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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오후 5:56: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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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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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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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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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역시 법인명으로 발행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봤더니 사장님께서 리스라고 하시면서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을 주셨는데, 상품구분은 운용리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은 저희 법인차량이 아니고 리스회사 소유가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세금계산서는 당사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매달 나가는 리스료의 처리와,, 세금계산서로 받은 차량을 자산 처리가 가능한건지??
그에 따른 자동차보험도 당사에서 가입되었느데 보험료로 처리하며 되는지요??
금융리스라면 이해가 갈거 같은데,, 운용리스로 되어있구,,
먼가 잘못된건지 제 지식이 부족한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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