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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에 따른 보상금 답변 만족도
kae***   2012-08-30 오후 4:3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소비자로 물건을 보내는 도중 택배회사에서 이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질문1 )그럼 보상금을 도매가액으로 받아야하는지,,,아님 소비자가 업체에 지불한 최종가액으로 받는게 맞는지요?



질문2) 소비자에게는 동일물건으로 대체예정입니다.

       그럼 이 보상금을 제품판매로 인식해도 되는건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8-31 오전 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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