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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시 가지급금 답변 만족도
sjdlo***   2012-08-30 오후 4:2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57
법인회사입니다.

7월31일자로 폐업신고를 했는데요.

주주 단기대여금(가지급금) 2천만원이 아직 회수불능 상태입니다.

회수할수 없는 상태구요.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만 배당처분으로 하고

가지급금에 대한건 배당처분으로 할수 없다고 합니다.

배당금지급으로 할꺼였으면 작년에 했었어야 한다며

재무재표를 바꿀수 없다네요..

검색을 해봐도 법인청산시 회수불능 가지급금은 대표자(또는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도 있다고 나오는데요. 왜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인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31 오전 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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