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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2012-08-30 오후 3:2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9
계정과목 문의 좀 드릴게요..



도소매 이구요 신발을 파는 업체입니다..법인이구요



홈플러스 이런데에 입점하여 신발을 팔기도 하는데요



이럴경우 매대사용료라고해서 업체측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도 합니다



일단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했는데



적절한 계정과목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홈플러스 같은곳에 중간관리자를 두고 인건비 신고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들고 싶지 않다고 하여서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해도 된다고 하면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이번에 법인신고를 하는데요 세액공제 관련하여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월잔액은 39,510,184이고 저걸 전부 받지 않고 36,088,182만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신고서 작성할때(세액공제신청서)



대상세액에는 이월잔액을 적어주고 공제세액에는 이번에 공제 받을 금액을 적어주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8-31 오전 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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