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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지급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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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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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오후 2:40: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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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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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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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퇴직연금 도입 후 올해 첫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퇴직금 분개를 문의 드립니다
확정급여형으로 가입 되어 있고 회사에서 일부 퇴직연금(은행)에서 일부 지급합니다
첫번째 경우는 회사 지급분이 없고
전부 퇴직연금에서 지급해야 될 경우 분개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세 주민세는 은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분개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금액 1,500,000원 소득세 10,000 지방소득세 10,000
두번째는 회사에서 일부 지급하고 퇴직연금에서 일부 지급할 경우 분개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금액 3,000,000원 회사지급분 2,000,000 은행지급분 1,000,000
위의 두가지 경우 분개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행)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개인에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경우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할때는 퇴직급여 금액만 적고 세금은 0으로 기재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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