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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수정신고 추가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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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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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오후 1:47: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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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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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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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 부가세 관련 질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발급일자를 8월로 요청하였으나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에서 잘못 발행한 것에 대해서 가산세를 꼭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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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가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A 업체로 6월에 발행되야야 할 수입세금계산서가 관세사측의 실수로 B 업체로 발행되어 A 업체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을 요청 하였으나, 분기를 넘긴 8월에 수입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습니다.(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6월)
A업체 :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누락
B업체 : 매입세액 과다환급
질문
1. 공급시기는 8월이면서 발급일자는 6월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답변]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A업체의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가산세 적용사항
[답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공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가산세는 없습니다.
3. B업체의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사항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100)와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100)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 ×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경과일수) × 3/10,000)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되고, 6개월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하면 2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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