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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aean2***   2012-08-30 오전 11:2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6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인데요.

금번에 캐나다쪽으로 물품본품&샘플을 발송하고 돈을 입금받기로 했는데요

캐나다쪽으로 저희가 직접보내는게아니라 국내의 다른회사로 물건을 보내면 거기서 완제품으로 가공을 해서 보내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정식 수출로신고하고 보낸게 아니라 샘플형식으로 국제운송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쪽에서는 저희회사와 국내의 다른회사에 대금을 따로따로 입금해주기로했습니다.



이럴경우

1) 저희회사는 부가세신고할때 돈을 입금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로만 영세율신고해도 되는지?

2) 아니면 정식수출신고하고 수출면장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정식수출신고해야 한다면 저희쪽에서 수출신고해야하는지?국내의 다른업체쪽에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출이 계속 발생하는게 아니라 금번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31 오전 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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