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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적용이 받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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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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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오후 5:4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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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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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경과일 37일입니다.) (카드발행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3,900,000/390,000
카드매출 66,000,000/660,000
총 매출은 69,900,000/6,990,000
매입세금계산서는 60,000,000/6,000,000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일*3/10,000)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1)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900,000*1%=39,000원 감면X(1개월 넘었음)
2)신고불성실 가산세는 990,000*20=198,000원 감면 1개월초과 6개월 이내료 20%감면적용해서 198,000*20%=39,600원 감면 198,000-39,600=158,400원
3)납부불성실가산세는 990,000*37일*3/10,000=10,989원
총 납부액은 208,389원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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