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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관련 원천징수 문의 답변 만족도
kn25***   2012-08-29 오후 4:5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3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인으로 판매매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사정으로 급하게 철수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니깐, 위약금으로 얼마를



낼 것을 요청하여 당사에서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바, 계약해제에 따른 합의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기타의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30 오전 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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