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용보험과 급여대장상 징수금액 차이.. 답변 만족도
whdfy0***   2012-08-29 오후 3:4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5
고용보험 분개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 여쭙니다.





고용보험이 7월 고지분이

실급여보험료 234,69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53,330 이 edi상 부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납부  분개시

차변 예수금 117,345이고 복리후생비 170,675 아닌가요??





근데 급여대장을 보니까 7월 공제차인금액을 보니까 예수금이 직원들한테



받은 고용보험이자나요



근데 보니까 129,780원이더라구요





예수금 117,345원과 급여대장고용보험 129,780원이 같아야하는데...틀리는데...



원래틀리는건가요



예수금 띈거랑 급여대장상 고용보험 띈 금액이랑 같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럴시 어느기준에 맞춰 분개를 해야하는지....



급여대장상 분개여야하는지 edi고지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8-30 오전 7:12: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