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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ksm***   2012-08-29 오후 2:4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2
안녕하십니까, 부가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A 업체로 6월에 발행되야야 할 수입세금계산서가 관세사측의 실수로 B 업체로 발행되어 A 업체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을 요청 하였으나, 분기를 넘긴 8월에 수입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습니다.(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6월)



A업체 :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누락

B업체 : 매입세액 과다환급



질문

1. 공급시기는 8월이면서 발급일자는 6월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2. A업체의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가산세 적용사항

3. B업체의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사항

  

 
 
 
전문가 답변 2012-08-30 오전 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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