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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3-11-20 오후 2:3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4
이번 8월에 저희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분이 계시는데여..

그 분이 가게를 오픈을 했기 때문에  개업식에 모든 재직중인 직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개업축하선물로 화분을 보내드렸구여..

세제랑 휴지도 사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개시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한 저번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여.. 답변이 너무 어려워서여..

그냥 법령이나 그런 예 같은 것 들지 마시구여..

좀 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릴께여..

이자소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서에 다음해 1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여..

중도퇴사한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하나여?

그리고 매월 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따로 명세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1-21 오전 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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