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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건의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csd0***   2012-08-28 오후 3:2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7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액에한함)에 대해 취득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당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추징 또는 환급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정하지 않고 추징 또는 환급받는 해당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처리함.]



= 계정과목별회계와실무책에서 유형자산취득분을 보다 이부분을 봤는데요 제경우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는 뜻이 아닌지?
 
 
 
전문가 답변 2012-08-29 오전 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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