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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차량에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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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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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오후 3:13: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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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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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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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그럼.다른건 다 이해가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부가세대급금만 공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차량 공가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운반구로 잡아두어야하는건가요?여기에 처리해야는 계정은 뭘로해야는지
6월 19일 현대자동차에서 당회사 법인으로 차량세금계산서 발행
6/19 공가 20,928,182 / 부가세대급금 2,092,818
이때회계처리는...
당회사는 보증금..취득세.등록세 일체결재내역없음.
모두 미지급금으로 처리후 리스료로 차감을 하라고 하는데 이해안됨
6월23일 리스료 계산서 발행
6/23 계산서로 375,700원발행됨..이때 회계처리는?
7월10일 보통예금에서 리스료 인출됨
(계정은)??? / 보통예금 375,7000
이때 회계처리는?
이 무지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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