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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개업자의 물품 반품처리 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jo***   2012-08-28 오후 2:0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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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사의 물품을 영세율로 납품 받아

해외 C사에 수출을 하였는데 반품이 들어 왔고

수입계산서는 당사로 끊기지만 이 상품들은 전부 국내 A사로 들어 옵니다.

그 후에 반은 같은 상품의 교환으로 반은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해서

해외 C사에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



전부 같은 상품으로 교환이 된다면 별다른 회계처리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현재 반은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되어 나갈 예정인지라

국내 A사와의 영세율계산서의 발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겟습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교환되는 제품의 금액만큼 당사의 수입으로 잡은 후에

국내 A사 앞으로 (-)영세율계산서를 발행 한 후에

다시 (+)의 영세율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합당됩니다.

귀찮더라도 원칙대로 할 예정이라 이러한 경우 어떤 식으로

국내 A사와의 거래증빙이 필요한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9 오전 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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