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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비 답변 만족도
f70***   2012-08-28 오후 1:5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육이 있는데..



소상공인진흥원의 국비지원 프로그램

거기에 직원을 교육 참가를 시킬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 창업과정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말그대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과정인데..

당사에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쪽으로 사업을 전향하려고...

필요에 의해 직원 교육을 시키려합니다.)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육이라(사업자번호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교육)

교육주최측에서..회사앞으로 증빙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교육비 교육생 부담금 5만원을 송금처리 해달라 해서

직원개인 통장에서 송금처리 했는데..



회사에서 이금액을 교육비로 지원해 주려 합니다..



직원개인이 송금한 5만원짜리 이체영수증으로 증빙처리가 되는지

3만원 넘는금액이라 카드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어야 하는지..

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할경우..

손금산입되면서 경비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9 오전 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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