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입한 물품 반품시 국외법인이 지정한 국내법인으로 이동한경우 답변 만족도
mg***   2012-08-27 오후 11:5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3
국내A법인

국내B법인(A법인과 동일한 업종)

국외C법인(대만)



상황:



우리는 국내 A법인입니다.

A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기존에 수입했던 재고를 판매하지 못하여

팔다 남은 재고를 그대로 수입했던 대만의C법인으로 반품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C법인이 반품할 재고를 그대로 국내의B법인으로 물건을 이동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A법인은 대만C법인의 요청대로 국내B법인으로 물건을 이동시켰으며,

대금은 대만C법인으로 줘야할 외상대에서 차감하였고 부가세신고시에는 영세율수출로 신고할려고 합니다..(팔리지 않아서 외상대 지급도 안한상태였음)



그런데 국내B법인에서 우리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대만C법인의 요청으로 물건만 이동시켰을뿐이고, 실제로는 대만과의 거래이거든요??

사례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사례가 나왔고 내용을 보니

우리와 동일한 상황인거같은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사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적용되는게 맞는가요?





의문점:

1)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과 세금계산서 신고 둘중 어떤걸로해야하나요?

2)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 과 매입환출과에누리 둘중 어떤걸로해야하나요?



비슷한 사례와 관련법령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8 오후 1:00: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