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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관련. 답변 만족도
p4***   2012-08-27 오후 9:2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2
사업장이 두개인데요 법인통장을 나눠서 사용했어야했는데



불가피하게 같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한 업체는 실상 매출 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업체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매출을 분산시키기 위해 만든 사업장은 통장



관리가 전혀 안돼있구 법인통장은 있지만 거래가 전혀없습니다



결론은 외상매출금을 전부 다른 사업장으로 받았습니다..미지급금이나 외상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이런식으로 사용하면 안될거같아서 이번에 분류를 하려고하는데요



외상매출금을 받아서는 안되는데 받은 사업장은 일단 입금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고,



실지 외상매출금이 입금 되야할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가수금을 반제시



외상매출금을 입력하려구 합니다..이런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요



현재 통장에  그만한 금액을 이체 시킬돈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2-08-28 오전 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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