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차량에대한취등록세 답변 만족도
csd0***   2012-08-27 오후 5:1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33
당사가 2010년 법인사용 차량운반구를 구입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했는데

구청에 과표가 적게 신고가 됐다면 이번에 취등록세가 추가로 고지 됐습니다.

추가납부에 대해서 차량운반구로 분개를 해야 하나요 아님 세금과 공과로 분개해야 하나요? 만약 세금과 공과로 분개한다면 당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8 오전 8:23: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