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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차량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sun3***   2012-08-27 오후 4:2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8
법인 업체가 스타렉스를 운용리스로 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서에도.운용리스 계약서 보증금은 기재되어있지않구요

현대자동차로 부터 차량가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뭐 이건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료를 매달 납부를 합니다.

리스료는 계산서로 발행이 되구요.

그럼 회계처리시..

차량운반구는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앗습니다..

공가부분금액은 차량운반구로 잡는게 맞는지요?

맞다면..감가상각을 받아도 되는지요.

3년 계약까지..리스료 나오는 계산서는 회계처리를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리스료로 경비를 공제받는것인지

아님...차량가격에 대해서..할부씩으로 미지급금 처리를 해야는지요?

운용리스라하면 어때 경비로 알고있는데

부가세 공제여부때문에 세금계산서 차량을 받는다고 하는데.

좀헤깔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8 오전 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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