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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중간예납 신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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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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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오후 12:48: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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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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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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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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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신고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출세액만큼 감면을 받고 원천납부세액때문에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 산출세액 12,509,035
공제감면세액 12,509,035
기납부세액(원천) 925,600
12,509,035 - 12,509,035 - 925,600 = -925,600원(환급)
이럴경우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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