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임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
답변 만족도 |
|
|
|
sandda*** |
 |
2012-08-26 오후 5:44:2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578 |
|
|
|
임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12년 3월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에 월평균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장은 재직1년당 3개월, 임원은 2개월, 직원은 1개월치를 재직 연수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2012년 주총 결의 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제외하고 설정하였습니다.
2012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시 임원에 대하여 2012년 이전 분도 퇴직급여로 설정 가능한지요 ?
2.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사장 : 재직년수 x 평균임금 x 3배수, 임원 : 재직년수 x 평균임금 x 2배수
근로자 : 재직년수 x 평균임금 x 1배수 로 산출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해야하는지, 임직원 일괄적으로 재직년수 x 평균임금(1배수)로 설정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3. 만약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다면, 기존에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 안되어있는데다 대표이사는 3배수로 적립해야하는 상황이라 당해년도에 비용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부담이 됩니다.
매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원도 평균임금 x 재직년수로
계산하고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였을 시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해도 되는지요?
4.아래와 같이 취업규칙내 퇴직금 항목의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관한지요?
1안 : " 취업규칙 변경안_ 제 28조 퇴직금 지급규정 "
의장은 “취업규칙 변경안_제28조 퇴직금”에 대하여 설명 후 참석 주주에게 본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구한 바, 참석 주주 전원은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신중히 토의한 결과, 참석 주주 과반수의(찬성: 3명_ 36,000주) 동의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주주총회 결의안 첨부 내용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에 월평균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장은 재직1년당 3개월, 임원은 2개월, 직원은 1개월치를 재직 연수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