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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세무조정 서식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2-08-25 오후 8:5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0
국고보조금의 세무서식작성으로 질문드립니다.





1).국고보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제3호서식)는 아래의 경우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도에서 자산취득보조금(1억)과 운영비보조금(5천)을 함께 받은경우 자산취득 보조금(1억) 에대해서만 국고보조금등손금산입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요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1. 7. 25. 개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3305, 2008.11.07)





2).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36호서식)는 당해2012년 수령후 2012년 12월까지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미사용분 2013년(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1년이내)으로 이월된경우만 작성하는지요.(2012년수령 2012년에 전액고정자산 취득시 작성안함)





3). 보조금등수취명세서(별지제35호 2서식)는 자산취득보조금(1억)에 대한 명세만 작성하면 되는지요(운영비보조금 5천을 제외)





어디에도 정확한 설명이 없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5 오후 1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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