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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경우^^ 답변 만족도 -
lj***   2003-11-20 오전 11:4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60
안녕하세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1월7일날 폐업이 되었구여..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을 할려구 하는데여..



잘몰라서 질문합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서에 보면 재고납부세액이 있는데여..



이부분은 거의 폐업시에 쓴다구 하는데여...



일반과세자였을때 첨에 상품을 매입하여... 부가세 신고했을때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 지금 폐업이기



때문에 환급받은거 만큼 재고납부세액의 대해서 부가세 신고을



해야하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구여...!!



수고하세여!!~~~~~~~~~~~~~~~~~~~~









 
 
 
전문가 답변 2003-11-20 오후 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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