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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h04***   2012-08-24 오후 4:5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3


법인 주유소입니다. 거래처에 유류를 판매하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터당(ℓ)10원은 할인해주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1. 리터당(ℓ)10원은 부가세매출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직접 할인한 경우 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1번의 분개는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리터당 1910 10월 할인 판매 50리터 주유







미수금  95,000 / 매       출   86,364      



                 부가세예수금    8,636



재질문 : 상기 할인된 미수금은 현금(통장입금)으로 회수가 안되는데 미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품대체 분개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8-25 오후 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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