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매입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
|
|
hj8*** |
 |
2012-08-24 오후 3:23:2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35 |
|
|
|
1.7/15일 폐업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을 7/31일날로 발행을해주셧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업일로 수정세금계산서을 발급을해주셨는데,국세청확인결과원칙은 폐업한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하셨는데, 거래처에서 끊어주셨다고 매입세액공제을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기존에 끊었던 31일자 세금계산서와 31일자 수정분세금계산서 7/15일자 수정세금계산서 이 3건을 모두 합계표에신고을해야하는건지 아님 7/15일자 수정분세금계산서만 합계표에 신고을해야하는건지?
이전 발행분도 합계표에 신고을 해야한다고 한다면 7/31일로 발행된부분은 7/15일날짜로 반영하면 되는건지?
2. 거래처에서 7/31일 짜로 세금계산서을 발행했는데 b라는 거래처로 발행을해야하는데 a라는 거래처로 발행을했습니다.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을 발행해주셨는데, 발행된게 기존 7/31 a거래처와 7/31 a거래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을 발행했으며,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하셨는데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경우 새로 수정분발행할 세금계산서에 b라는거래처로 발행을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a거래처 2건 b거래처 1건 이렇게 발행이 되었는데,
기재상항착오정정의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는 착오로 보지않는다고 합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외의 사유로는 신고기간 전까지 수정이가능하다고하는데 정확히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되서?
그럼 지금 수정분세금계산서을 다시 수정해야될것 같은데, 수정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