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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8-24 오후 3:0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7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읍니다..

아파트평수가 33평입니다.

남편명의로 대출이자를 이번에 은행을 바꾸어서 기존은행은 갚고 새로운은행을 갈아탔읍니다..이자소득공제 가능한가여? 명의가 남편명의그대로 됐구여..대출기간이 몇년이상되어야 이자 연말소득공제 가능한건가여?그리고 차입금원금+이자로 만약 갚을시는 또 어떻해 되나여?



그리고 남편에서 부인으로 바뀌고 은행도 바뀌었을때..대출기간이 몇년이상일떄..이자소득공제가 가능한건가여?

그리고 차입금원금+이자로 만약 갚을시는 또 어떻해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8-25 오전 1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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