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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답변 만족도
jyk0***   2012-08-24 오후 1:3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대리점에서 판매 알선하는 형식으로 직수출을 하고 해외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매출처에 직접 수출하고 해외대리점은 알선료만을 받습니다.

이런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한 원천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만약 신고 한다면 어떤소득으로 처리하며 되는지요?

조세 조약에 따라 다르다고 들은거 같은데 찾아봐도 내용이 너무 많고 정리가 안되네요.

나라는 몽골과 우루과이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5 오후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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