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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인세 수정신고의건 답변 만족도
HYE1***   2012-08-24 오전 11:0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5
2011.11월과 12월에 직수출건(고정자산 선박)을 누락하였습니다

대금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사항좀 알려주세요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상여처분을 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는 2011년 결산서에 미수금이 누락되어서 상여처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회계처리을 해야하는지요

또한 2012년 연초에 회계처리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개좀 알려주세요  총 대금은 306.831,600원(부가세없음 영세율임)

선박수출입니다(고정자산)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4 오후 1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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