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원화로 받은 해외용역비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만족도
tpan8***   2012-08-24 오전 10:1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4
일본기업과 용역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일부을 엔화가 아닌 원화로 수령하였습니다

원화로 수령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일본기업은 국내에 원화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본에서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당사통장으로 입금된 용역대금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4 오후 12:13: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