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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비상근 이사) 용역비 지급 가능 문의사항입니다. 답변 만족도
hans***   2012-08-24 오전 9:3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7
법인의 등기이사(비상근이사)에게 일정한 연구개발용역 계약(1년 기간동안 수행)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현재 해당 등기이사에게는 일정한 급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이 가능하다면

용역비 지급시 소득신고는 어떤 형태로 해야하는지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 형태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8-24 오전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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