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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dud***   2012-08-23 오전 11:1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1년 대표이사 가지급 인정이자로 인해 2012년에 소득처분신고하였습니다.

이때 납부세금은 2012년 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합니까?



2012년 2월 귀속 / 3월 지급

신고/납부일 4월 10일

인정상여 18,730,273

소득세 180,110

주민세 18,011



분개처리 어떻케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4 오전 1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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