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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z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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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오전 9:31: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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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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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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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법무사 사무실에 \1,300.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영수증을 받아보니...
보수료 300,000 /등록세 600,000
누진료 40,000 교육세 120,000
부가세 34,000 증지대 15,000
채권 7,500
등본및인감 30,000
공증료 150,000
의삭록작성 100,000
이렇게 해서 \1,396,500인데..
법무사에서 \1,300,000만원만 받았거든요..
법무사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했구요...
대금은 이미 다 지급한 상태인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왜 법인 설립시...
은행에 예치해 두는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머라구 칭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 50,000,000만원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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