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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l0***   2012-08-22 오후 4:5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9
매번 업무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잘못한 부분을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서요.



1.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수정신고를 할거구요

     =>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한지요? 07년부터,,



2. 퇴직금 금액만큼 법인세 소득으로 수정신고 계정과 소득처분 좀 알려주세요.



3. 그 금액만큼 가지급금 계상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수정신고시

   소득금액합계표에 기재를 어떡게 해야하는건지요?



4. 가지급에 대해 2012년에 장부반영을 해야 한다면 이때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5. 해마다 가지급 잡히는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한 부분은 지난번에

   소득처분 상여로 알려주셨는데 이 상여부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8-23 오전 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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