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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대학등록금 답변 만족도
kth9***   2012-08-22 오후 1:3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
수고하십니다.



법인회사구요

대표자가 경영자교육수강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수강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개강좌 수강료는 약 400만원이고

연구활동지원비 및 산학협동개발비는 약9백만원 정도됩니다.

각각 입금계좌는 서로틀립니다(하나는 학교고 하나는 학교발전기금계좌)

그러면 수강료 400만원은

"급여로 처리해서 대표자개인이 연말정산때 교육비공제로 받아야하는지

또 개발비 900만원은 회사 복리후생비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기부금으로 봐서 법인세법 제24조 2항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봐서 기부영수증받고

감면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회계처리와 결산시 감면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3 오전 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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