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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시 답변 만족도
tunes***   2012-08-22 오전 10:4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8
2010년 2011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세액감면 때문인데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되는 업체였는데

거기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아서 이번에 수정하려고 하는데



수정 세액공제및 그로인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또하나 문의드리면





매출누락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할때



매출액+부가세 이렇게 총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 하고

부가세 예수금 만큼은 손금산입 기타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부가세 예수금을  기타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가 답변 2012-08-23 오전 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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