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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mo***   2012-08-22 오전 10:3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7
앞전에도 문의드렸는데요.



공급자가 일반과세자고

사용자가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에 부가세 미표기면..



임의로 부가세를 표기해서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다던데요

원래 이게 영수증상 부가세 미표기면 공제 못받았었나요?



법이 바껴서 미표기라도 수기로 부가세 얼마라고 적으면 공제가 가능하게 된건가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런건가요?



제가 받은 영수증에





거래일시 2012 08 21

거래유형 일시불



공급금액 51,800

합계     51,800



이렇게 나와있다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공급금액 옆에 '부가세 4,710원'만 볼펜으로 적으면 될까요?





예) 공급금액 51,800    '부가세 4,710'

    합계     51,800









제발 꼭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언제부터 일반과세자일 때 부가세 미표기일 때 수기작성해서 공제 받게됐는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야할지두요~

 
 
 
전문가 답변 2012-08-23 오전 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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