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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답변 만족도
thwl***   2012-08-22 오전 9:3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3
기존 법인명의로 고정자산 구입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주주변동으로 변동시 과점주주가 되어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한번더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새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에대해 법인세시 세금과공과금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2-08-23 오전 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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