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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답변 만족도 -
sungu_c***   2003-11-19 오후 3:59:10 첨부 : - 상태 	중 조회 896
사내에서 중국어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비는 수강자(8명) 급여에서 매달 5만씩 공제하고 40만원은 선불로 급여전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발생시 : 주.임.종단기채권 40만 / 현금 40만



급여지급시 : 급여 ** / 주.임.종 40만

                       보통예금 **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교육과정에 관한 일정관련 서류는 건네 받은 상태입니다..

기안서를 요구해 놓긴 했는데 꼭 기안서가 필요한것인지..



또 한가지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몇일 고용했었는데 계정은 잡급 처리로 했고요 그런데 증빙은 출퇴근 기록장만으로 대처했거던여.. 또 받아놔야 하는게 있나여..??

그리고 일용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날짜가 몇일정도인지..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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