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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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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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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오후 9:08: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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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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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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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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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사업관련비용쪽 질문입니다.
직원이 회사에 교육비영수증 10만원짜리를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3만원만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은 연말정산신고서 작성시
사업관련비용에 3만원을 적나요
10만원을 적나요?
직원은 10만원영수증을 제출했지만 7만원은 신용카드소득공제쪽에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했으니깐 모두 공제안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여부는 지출되는 비용등이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지출증빙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실무교육비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개인이 부담할 경비를 회사에서 대신납부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지출정황, 근무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회사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직원에게 실무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급여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입장에는 교육비 3만원을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시고,
직원은 3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직원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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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좀 부족해서^^... 이에 대해 추가질문드립니다.
질 1) 소프트웨어관련업종인데 소프트웨어관련 자격증이나 학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영수증 첨부하여 회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도되고
만약 어학같은 경우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것으로 보아
급여처리해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질 2 ) 그리고, 위에 연말정산관련하여 혼동이 되어 또 질문 드립니다.
교육비는 교육비와 신용카드공제 이둘다 중복공제된다는 말씀이신가효??
질 3 ) 직원이 개인카드영수증 10만원짜리를 회사비용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거리계산등을 근거로 3만원만 지원을 해줬을시에
이 직원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안받아야하는 금액이
회사에 제출한 영수증금액인 10만원인가요? 아니면 3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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