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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관련 세금계산서 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SK***   2012-08-21 오후 5:2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2
회사에서 공익단체에 자사 물품을 현물기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송비가 발생하여, 단체에서 그 운송비까지 포함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운송업체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공제처리를 하고 공급가액만큼만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를 하고 전액 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2 오전 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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