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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2012-08-21 오전 11:1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2.그리고 인력에게 바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용역회사쪽으로 비용을 송금하는데



이때 파견받은 인력은 우리 회사에서 일용직지급명세서신고하는건지 아님 용역회사에서 일용직신고하는건지요?







[답변] 용역회사가 중개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하여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용역회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고 파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재질문]--> 용역회사가 직접 인력채용하고 파견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시에 이때는 계정과목을 뭘로 하며, 우리회사에서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하는게 아닌가요??





3.대표자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법인통장으로 차입금 들어왔는데 이자비용은 지급안합니다



이때 계정과목을 단기차입금으로 잡아야하는지,가수금으로 잡아야하는지요?







[답변] 이자를 지급하지 일시 차임금인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 차입금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재질문]-->이자를 지급하지 일시 차입금인 경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8-22 오전 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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