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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1***   2012-08-21 오전 10:5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


















저희 같은 경우는 계산서 발행을 하였는데

어떤 문제가 되나요????



저희처럼 발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로부터 행사지원금(5,000,000)을 받고



(실제 현금입출은 없고 외상대에서 차감하는 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잡이익으로 처리하기에는 금액이 좀 큰 것같아서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크다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지원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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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2-08-22 오전 3: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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