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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전기요금... 답변 만족도
rubrum***   2012-08-20 오후 10:0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3
7월31일자로 폐업(개인)을 했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 요금이 7/2 ~ 8/2까지 쓴 요금이 8월 16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폐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있는지요...

있다면 부가세신고시 합계표상에 어디에 작성이 되어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종이,전자)



2.기계와 차량, 시설장치등이 법인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럼 공급가액을 장부상금액의 미상각금액만큼 자산가액을 정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아니면 자산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21 오전 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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